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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9고합26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가명, 여, 27세)로부터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당하자 과거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떤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5. 20. 20:22경 피해자에게 C 메시지로 “이전에 함께 성관계 하는 것을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내가 만나자고 할 때 바로 나오지 않으면 인터넷 사이트에 성관계 동영상을 올리고, 네 부모님께도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5. 20. 22:30경 화성시 반송동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만나자는 요구에 응한 피해자에게 “나와 성관계를 해 주면 갖고 있는 동영상을 지워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같은 날 23:00경 화성시 D에 있는 ‘E호텔’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5. 02:22경 화성시 F에 있는 ‘G호텔’ H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과거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하고 피해자의 부모와 직장에 동영상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5. 26. 20:00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과거 성관계 동영상을 20개 넘게 소지하고 있는데, 3일 이내에 2,000만원을 주거나 동영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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