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2 2014고단2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그 소유의 B 카니발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자 타인의 차량 등록번호판을 절취해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15. 17:00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고가도로 다리 밑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세피아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용차의 앞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차량 사진(1-4)
1. 수사보고(절취한 번호판 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한 등록번호판이 압수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