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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2571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서해가 2006. 10. 31. 작성한 2006년 증서 제2972호 약속어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액면 1억 원, 발행일 2006. 10. 31., 지급기일 2008. 10. 31.,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인천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다음, 2006. 10. 31. 법무법인 서해에서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주문 제1항 기재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 내에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2017. 10. 24.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인천지방법원 C로 원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D 대 332.9㎡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10. 25.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약속어음 발행인의 어음소지자에 대한 어음금지급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어음 만기의 날로부터 3년이다.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만기로부터 3년이 되는 2011. 10. 31.이 경과함에 따라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2017. 10. 30.까지 피고에게 그 원인채무인 차용금 1억 원의 이자를 계속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그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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