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7. 10. 21. 04:3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33 세) 의 일행들과 사 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똑바로 사과하고 우리 술값도 전부 지불하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C은 피해 자를 뒤에서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들과 H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일 행인 위 G이 위와 같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B(34 세) 의 오른쪽 눈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부둥켜 잡아 몸싸움을 하고, H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24 세), 피해자 H(21 세), 피해자 D(22 세) 의 얼굴을 각각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범죄사실 특정 등에 대한),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내사보고( 목 격자 I 전화통화),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