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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8 2018고단21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은 각자의 일행들과 함께 고양시 덕양구 F건물 5층에 있는 ‘G’ 일반음식점에 술을 마시러 온 사람들로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각자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5층 화장실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일행이 어깨를 부딪치고 간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2. 14. 02:50경 위 일반음식점 내에서, 위와 같이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안경이 벗겨진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일반음식점 앞 복도로 끌고 와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렸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과 뒤통수를 얻어맞자 화가 나 피고인 A에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1회, 발로 옆구리를 2회 걷어찼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밀침을 당하여 목에 손톱자국이 생긴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A에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얻어맞자 화가 나 피고인 A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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