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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0 2019노1895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우한 성장과정 및 열악한 건강상태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무기징역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양형부당)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약 3시간에 불과한 짧은 시간 동안, 외상값을 요구하는 포장마차 주인의 목을 조르고 밀쳐 상해를 입혔고, 일면식도 없는데다가 저항할 기력이 부족한 80대 여성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서 유사강간한 다음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여 현금을 강취하였으며, 그 돈으로 여관에서 여성 2명을 차례로 불러 성 매수를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자기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고령의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한편,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한 번 침해당하면 그 피해를 결코 회복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경제적 이익 및 성적 만족이라는 극도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이처럼 극악한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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