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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28 2017고단304
업무상촉탁낙태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산부인과’ 병원의 원장으로서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5. 18:00 경 위 D 산부인과 병원에서 임신 약 9 주의 임산 부인 E으로부터 낙태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5. 6. 6. 10:00 경 위 병원에서 위 E의 자궁 입구에 라미 나리아를 투약한 후 자궁내로 흡입기를 주입하여 태아를 흡입기에 흡입하여 위 E의 몸 밖으로 적출하는 방법으로 낙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산부인과 수술 차트 및 수술 청약서 첨부), 수술 차트, 수술 청약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의사 면허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70조 제 1 항, 제 4 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 인바,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 )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 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의 규범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오히려 이를 침해한 이 사건 범행은 결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형법 제 269조 제 1 항( 자기 낙태죄) 및 형법 제 270조 제 1 항( 업무상 촉탁 낙태죄 )에 대하여 합헌결정이 내려졌지만(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 헌바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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