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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8.21 2019노35
살인
주문

피고사건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이유

[피고사건 부분]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0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주민인 피해자(여, 67세)의 목을 다용도 칼로 수회 찔러 살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박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 또한 잔인하다.

사람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한 번 침해당하면 그 피해를 결코 회복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한 낮에 산책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끔찍한 방법으로 공격을 받고 극도의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탓에 피해자의 유족은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나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증상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기준(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양형기준 상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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