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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08 2016노658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칼 1 자루 및 망치 1 자루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층 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 아래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망치로 머리 부위를 힘껏 내리치고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생명에 대한 권리는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법익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70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5개월 간의 구금 생활 동안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8년 전 단 1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암이 걸린 고령의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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