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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20 2019노416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있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1개를 절취한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한 번 침해당하면 그 피해를 결코 회복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박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해 범행이 들킬까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모텔 직원에게 마치 해당 호실에서 숙박을 연장할 것처럼 말하는 등 이 사건 살해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측은 당심에 이르러 2019. 11. 1.경 피해자의 유족들(배우자 및 부모)에게 합의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해 보면, 앞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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