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75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경 화성시 C,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9. 25.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 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E를 통해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발장,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현역 입영 미 입영자 연 명부, 등기 우편물 배송 조회,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우리 헌법과 병역법 규정의 해석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한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