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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518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5. 16:1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7. 10.까지 인천 부평구 무 내 미로에 있는 17 사단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7. 1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통지서 배송 진행상황, 등기 인계 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 확인서, 고유번호 증,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현역 입영 미 입영자 연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우리 헌법병역법 규정의 해석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한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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