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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54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인 바, 2017. 6. 29. 화 성시 B 아파트 103동 1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8. 8. 자로 육군제 31 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통지 공문, 미 입영자 연 명부, 배송 진행상황,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우리 헌법병역법 규정의 해석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한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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