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교단체 신도 이자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6.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역 입영 미 입영자 연 명부, 이메일 조회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 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 10 조, 제 19 조, 제 37조 제 2 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 6조 제 1 항 및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 1258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병역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법원의 양형 사례 등을 참고 하여 그 기간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