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2013. 5. 15. 21: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4층에서 ‘D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인 스크린 경마게임물 ‘에이스 스크린경마'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아 이에 해당하는 200포인트를 지급하여 주면 손님은 화면을 보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 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 말을 예상하고 베팅을 하여 예상 말이 우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여 사행성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이종 금고형 이상 전과 3회, 이종 벌금형 전과 7회 (동종 전과 없음) 영업기간(약 30일), 영업장 규모, 게임기 숫자(30대), 영업이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외관상 ‘스포츠센터(헬스장)’에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는 등 범행 수법도 불량 피고인의 건강상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