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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5 2018가합103406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종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이고, 피고 유한책임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의 시행사이자 분양자이다.

나.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상무로서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업무를 수행한 자이고, 피고 D는 이 사건 상가 분양업무를 대행한 분양대행사의 본부장이다.

다. 원고는 2018. 2. 19. 피고 D를 통하여 시행사 피고 회사 및 시공사 G 주식회사와, 이 사건 상가를 총 1,086,133,050원(계약금 335,902,000원은 2018. 2. 19.까지, 잔금 750,231,050원은 2018. 2. 28.까지 각 납부)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지정된 입금계좌(H은행 I, 예금주 J 주식회사)로 2017. 2. 17. 2,000만 원, 2017. 3. 8. 185,902,000원, 2017. 4. 14. 130,000,000원을 각 지급(합계 335,902,000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분양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망에 의한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가는 커피숍으로 임대될 예정이므로 이를 분양받으면 전매해주겠다’는 피고들의 말에 기망당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민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받은 돈 합계 335,9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받은 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피고들이 ‘이 사건 상가가 커피숍으로 임대될 예정이다’고 기망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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