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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0 2019나2048593
분양대금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분양대금 합계 889,730,100원(= 2차 중도금 296,576,700원 잔금 593,153,400원) 및 그 중 2차 중도금 296,576,700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6. 10. 11.부터, 잔금 593,153,4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후 90일이 지난 날로서 원고가 지정한 잔금납부일 다음 날인 2017. 12.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점포에는 전면부에 커다란 이 사건 기둥이 존재함에도, D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에게 이 사건 기둥의 존재에 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이 사건 기둥의 존재 및 위치, 면적 등은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바, 피고 B이 이 사건 기둥의 존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 B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은 1심에서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도 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철회하였다. .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분양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D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기둥의 존재, 위치, 면적 등 현황에 대하여 고지설명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그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B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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