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5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9.부터 2016. 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용인시 C 아파트 403동 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이자 분양자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총 공급대금 : \703,960 구분 대지가격 건물가격 공급가격 VAT 합계 9층 451,180 229,800 22,980 252,780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원고는 해당금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금액단위 : 천 원) 구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잔금 (입주시) 1회 (09. 5. 14.) 2회 (09. 6. 14.) 3회 (09. 9. 28.) 4회 (09. 12. 28.) 9층 35,198 211,188 70,396 70,396 70,396 246,386 원고는 2009. 5.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9. 5. 8.부터 2009. 12. 28.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57,574,000원(= 계약금 35,198,000원 1회 중도금 211,188,000원 2회 중도금 70,396,000원 3회 중도금 70,396,000원 4회 중도금 70,396,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와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원고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 원고는 2015.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단33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15. 7. 22.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원고 본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원고는 2015. 12. 14. 수신자를 ‘피고 회사 대표이사 회장 D, 서울시 강남구 E빌딩 12층’으로 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9조에 따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