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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2 2017나2075652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7면 제15행의 “원고의”를 “피고 B의”로, 제8면 제4행의 “거부한 한”을 “거부한”으로, 제10면 제1행의 “지위”를 “지휘”로 각 고친다.

제7면 제19행부터 제8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살피건대, 피고 B이 피고 C에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업무를 위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피고 C가 피고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이 사건 상가 M호에 관하여 편의점으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정이나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C 또는 그 대표이사인 G에게 이 사건 상가의 특정 분양계약자에게 독점권을 줄 수 있는 포괄적 권한까지 수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8면 제7행부터 제9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의사표시에 관한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등 참고), G은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의 대표이사이므로, G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면 원고는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 3, 13, 14호증, 을 제1, 2, 5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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