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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730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08. 10. 5. 사망한 사실, ② D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E이 D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③ 피고는 2014. 1. 7.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1/3지분을 가지는 공유자들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청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제1주장 :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고, D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자신과 함께 살아온 막내아들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유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가 아니다. 2) 제2주장 : E은 2009. 5. 18. D의 조카인 피고의 남편 F의 중개로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에 임대하였다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해 피고가 2013. 12. 13. G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수년 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E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는 데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유언은 민법 제1065 내지 1072조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바(민법 제1060조 , D이 위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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