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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5고단475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I아파트 110동 1205호(이하 본건 아파트)의 소유자 J의 아들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처를 알아보던 중 속칭 ‘K’을 비롯한 대출브로커들을 알게 되어, J 소유인 본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도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처를 알아보던 중 속칭 ‘L’을 비롯한 대출브로커들을 알게 되어 본건 아파트에 관한 허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본건 아파트에 대한 허위 임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할 J의 신분증 등을 제공하는 한편, 대출 회사 직원이 본건 아파트 임차 여부를 실사할 때 가장 임차인인 피고인 B, 피고인 C를 도와주고, 위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 사기 대출브로커 일당은 피해자 현대화재해상보험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J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며, 본건 아파트에 관한 허위 임차보증금 2억 8천만 원을 담보로 2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8. 8.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현대화재해상보험 담당 직원을 만나 본건 아파트를 2억 8천만 원에 임차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N주식회사 직원 O는 피고인 B, 피고인 C가 실제 본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대출브로커 일당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대출브로커 일당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집에 있던 가족을 데리고 나온 후, 위 대출브로커 일당은 위 O가 본건 아파트를 점검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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