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8.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9.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12. 6. 0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건물 앞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수납함에서 합계 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12. 6. 02:00경 대구 달서구 F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4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영상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등,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