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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02 2014고합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5.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6. 02:00경 목포시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현금 24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7. 00:43경 목포시 G에 있는 H치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I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었으나 마침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수사보고(지문 감정 회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편철),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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