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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10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펜션 방면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F 봉고3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G에 있는 ‘D펜션’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CCTV 영상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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