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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05 2013고정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1.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강에서는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읍 하리에 있는 양구장례식장 앞 도로를 상리 방면에서 죽곡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피해자 C(55세, 남)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서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수석 뒷범퍼 등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뇌진탕, 경추 및 요천추의 염좌,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1세, 여)에게 뇌진탕, 경추부 및 양측늑골 등의 염좌, 피해자 F(43세,여)에게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2.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양구읍 중리에 있는 구 양구보건소 앞 주차장에서 사고장소인 같은 읍 하리에 있는 양구장례식장 앞 제31호 국도까지 위 자동차를 약 1.5km 상당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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