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2.17 2019고단1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81】 피고인은 2019. 9. 16. 1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F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19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9. 16:43경 강원 양구군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었고 얼굴이 많이 붉으며 맨발로 있으면서 신발을 신지 않은 것을 인지도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F 니로 승용차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I까지 교차로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J(71세)이 운전하는 K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선 옆 중앙부분을 위 니로 승용차랑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니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