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01:13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가능동 76-4에 있는 가능교차로에 이르러 가능역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를 법원 방면에서 가금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 오른쪽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오른쪽 리어 휀다 교환 등 수리비가 7,107,7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전화 녹음)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의 차량 사진 및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