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1 2016고단4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피고인 B는 D 카니발 승용차에 각각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2. 18:10 경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교차로를 옥구 고가 방면에서 대부도 방면으로 시속 약 89 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인 속도 규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와 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이상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B(33 세)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푸조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푸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1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대부도 방면에서 배 곧 신도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