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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8 2013고단33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22: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세화전기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리 4가 쪽에서 용전 4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기가 적색임에도 3차로로 변경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반대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D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D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D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 (2)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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