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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누66139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두 차례에 걸친 구금 상황에서 수월하게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고, 그 직후 국경을 넘어 케냐로 출국하거나 원고 본인 명의의 여권으로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엔테베 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출국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원고는 처음부터 난민신청을 목적으로 명목상 서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참가를 이유로 단기방문사증을 발급받았다는 것인데, 2011. 9. 25.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굳이 위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을 참관하였고 약 한 달이 지나서야 난민신청을 한 점에다가 우간다

의 입대 연령과 원고의 연령 등을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정에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0호증의 1 내지 갑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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