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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누7334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우간다의 수니파 중 타블릭파에 속하는데 원고와 같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괴한들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등 박해를 당하였고, 원고에게도 정체불명의 전화가 와서 “다음은 너의 차례이다.”라고 원고를 지목하였기에 원고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고국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것이라며 자신은 종교적인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서 난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갑7)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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