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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누7514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는 우간다의 소수야당인 FDC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를 위하여 헌신하였는데, 집권여당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2016. 1. 15.경 선거운동 도중에 체포ㆍ감금되었다가 5일이나 음식과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던 중 거의 죽게 되자 풀려난 사실이 있다. 원고는 이후 숨어지낼 수밖에 없었고, 그러던 중 안전이 보장된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던 것이므로 난민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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