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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3 2014누5535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3쪽 14줄의 “E”를 “D”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8쪽 2~3줄의 “2차례에 걸쳐 우간다 공항을 통하여 중국, 케냐로 정상적인 출국을 하였고”를 “우간다 공항을 통하여 중국으로 출국하거나 국경을 넘어 케냐로 출국한 적이 있었고”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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