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공장의 공장장이다.
피고인은 2012. 3. 14. 22:00경 위 공장 기숙사 방안에서 같은 공장 직원인 피해자 D(여, 33세)이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고 비틀거리는 등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성관계 경험이 별로 없어 삽입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입구 피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감정서
1. 녹취록,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술요지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신고 접수 경위 등, 죄명 의율, 진료 및 감정결과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