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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도26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뇌물공여][집28(1)형,4;공1980.3.15.(628),12607]
판시사항

미수를 기수에 방조범을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평등의 원칙

판결요지

어느 범죄에 대해서 미수를 기수에 준해서 또는 방조범을 정범에 준해서 처벌하는 것은 그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필요에 대한 입법적인 합리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서 헌법 제9조 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4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인수(피고인 (1)에 대하여) 두창국(피고인 (2)(3)(4)에 대하여) (국선) 김강영 (피고인 (2)(3)(4)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제기 후의 구금일수 중 각 80일씩을 각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판시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사의 피고인등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뿐인데 동 조서에 대하여는 제1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등 및 변호인이 진정성립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한데 기록을 정사하여도 그가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이 건에 있어서 위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원판결(원심에서 유지한 제1심 판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시사실은 동 판결에서 인용한 적법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능히 수긍할 수 있으며(원심은 피고인의 자백 뿐만 아니라 그외의 적법한 증거를 종합해서 판시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다) 그 인정과정도 정당하여 거기에 하등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기타 위법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유도 없으며 그외의 단순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은 이 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고 어느 범죄에 대해서 미수를 기수에 준해서 또는 방조범을 정범에 준해서 처벌하는 법이 제정된 경우에 그것은 그 유형에 속하는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필요에 대한 입법적인 합리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서 그것이 헌법 제9조 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또는 관세포탈죄에 대하여 미수를 기수에 준해서 또는 방조범을 정범에 준해서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 제9조 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없으므로 결국 이건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가서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90조 , 제399조 , 제364조 4항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제기 후의 구금일수 중 각 80일씩을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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