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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26.자 2008초기202,2007도6188 결정
[위헌심판제청][공2008하,1095]
판시사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규정한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과 집단적 상해 등을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정한 헌법 제10조 , 평등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 과잉금지원칙을 정한 제37조 제2항 및 법관에 의한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 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신청인

피고인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주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형법규정의 법정형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에 미흡하다는 입법정책적 고려에 따라 이를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특별형법법규를 제정한 경우에는 형법규정의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특별형법법규의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쉽사리 논단해서도 안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가16 결정 , 2006. 4. 27. 선고 2005헌가2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정한 헌법 제10조 , 평등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 과잉금지원칙을 정한 제37조 제2항 및 법관에 의한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 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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