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18 2014나20321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의료법인 E의 임원 변동 등 원고들은 의료봉사 및 선교활동 단체인 F(이하 ‘F’라 한다)의 회원들로서 2006. 9.경 ‘G병원’을 운영하던 의료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의 이사장 H으로부터 위 재단을 인수하여 2006. 9. 19. 원고 C가 이사장으로, 원고 A, B이 이사로 각 취임하고, 병원 이름을 ‘I병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원고

C는 F를 대표하여 2008. 9. 1. 피고와 사이에 위 병원을 공동 경영하기로 하는 협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협정서 제3조는 “E의 이사장은 피고가 맡고, 등기이사는 피고가 이사장을 포함하여 4인, F 3인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협정에 따라 피고가 추천한 이사장 J 등이 E의 임원으로 새롭게 취임하였다.

J이 2008. 11. 30. E 이사장직에서 사임한 후 2009. 1. 24. 원고 A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가 2010. 7. 22. 사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추천한 N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의 자금 지급 피고는 위 협정서 작성일을 전후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008. 8. 29.부터 2008. 10. 31.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E에 합계 2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하였다

(이하 ‘1차 자금 지급’이라 한다). 회차 일자 금액(원) 1 2008. 8. 29. 306,000,000 2 2008. 9. 1. 394,000,000 3 2008. 9. 8. 100,000,000 4 2008. 9. 30. 360,000,000 5 2008. 10. 2. 300,000,000 6 2008. 10. 20. 70,000,000 7 2008. 10. 31. 470,000,000 합계 2,000,000,000 피고의 경영 참가 이후에도 E의 자금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위 재단의 이사장이던 A은 2010. 초경 피고에게 추가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경부터 2011.경까지 E에 추가로 30억 원 이상을 지급하였다(갑 제34호증 참조, 이하 ‘2차 자금 지급’이라 한다). 다.

피고의 채권집행 피고는 2010. 9. 15. E으로부터 액면 31억 6,00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