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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06.30 2010구합48001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학교법인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I고등학교, J고등학교를, 원고 학교법인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K상업고등학교, L중학교를, 원고 학교법인 C(이하 ‘원고 C’이라 한다)은 M고등학교와 N고등학교를, 원고 학교법인 D(이하 ‘원고 D’이라 한다)은 O고등학교를, 원고 학교법인 E(이하 ‘원고 E’이라 한다)은 P고등학교를, 원고 학교법인 F(이하 ‘원고 F’이라 한다)은 Q고등학교를, 원고 학교법인 G(이하 ‘원고 G’이라 한다)은 R고등학교를, 원고 학교법인 H(이하 ‘원고 H’이라 한다)은 S고등학교를 각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T가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던 2010. 7. 1. T의 배우자인 U을 I고등학교와 J고등학교의 교장으로 각 임명하였고, 원고 C은 이사장 V의 배우자인 W를 2007. 9. 1.부터 2008. 2. 29.까지 M고등학교의 교장으로, 2008. 3. 1. N고등학교의 교장으로 각 임명하였으며, 원고 E은 X가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던 2008. 3. 1. X의 아들인 Y를 P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하였고, 원고 F은 Z가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던 2008. 10. 5. Z의 아들인 AA을 Q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하였으며, 원고 G은 AB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던 2009. 3. 1. AB의 아들인 AC을 R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하였다.

한편, 원고 B은 2007. 3. 1. AD을 K상업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한 후, AD의 배우자인 AE이 2007. 8. 24.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원고 D은 2008. 3. 1. AF을 O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한 후, AF의 장인인 AG이 2008. 11. 3.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며, 원고 H은 2008. 10. 2. AH을 S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한 후, AH의 아버지인 AI이 2008. 11. 2.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이하 위 각 학교의 학교장으로 임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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