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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노8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실제 수익금액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추징액을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수익하지 않은 금원 상당액을 제외되어야 하므로 원심에서의 추징액 산정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23,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피고인 B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추징액 8,720,0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은바 없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8,72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피고인 C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C은 원심 판시 추징액 1,100,0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은바 없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1,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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