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618,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추징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매일 직원들 인건비로 57만 원, 식비로 25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비용은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원심이 몰수한 1,702,000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4,320,000원의 추징을 명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34,32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인건비 및 식비 등 비용 공제 주장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1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죄수익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용들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몰수된 금품 공제 주장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