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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5노2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실제 수익금액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추징액을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수익하지 않은 금원 상당액을 제외되어야 하므로 원심에서의 추징액 산정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에 제공한 은행 계좌는 H 명의의 기업은행 R 계좌 등 4개로 확인되고, 2012. 11.경부터 2014. 9. 1.까지 성매매 업소로부터 합계 785,785,715원을 송금받는 등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각종 경비 등을 공제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총 이득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득액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사정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등의 각종 경비는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368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점, 범행 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진술하는 금액 범위에서는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이 귀속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및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추징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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