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9노40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A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모든 손님들이 환전한 것은 아니므로 환전과 관련된 것만 추징해야 하고, 환전과 관련된 것만 추징하는 경우에도 손님들에게 환전해 준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원심이 게임기에 투입된 돈 전부를 추징액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결국,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C 제1 원심판결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추징액 산정 시 손님들에게 환전해 준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결국,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제2 원심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은 환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판단

피고인

A 추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의 구형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이 21,619,50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추징보전청구기록(2018초기2917)에 의하면, 위 금액은 이 사건 게임기의 누적정산금 합계 45,401,000원에서 압수된 현금 2,162,000원을 뺀 금액을 피고인 A, C에게 안분한 금액 (45,401,000 - 2,162,000) ÷ 2 이다.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그리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