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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6 2015가단2078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1.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파일스포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2009. 2. 20. 및 2010. 6. 28. 각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2014. 3. 17.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보증사고인 일정기간 원리금 지급연체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4. 5. 16. 소외 회사의 금융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소외 B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15440호로 구상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18. 소외 B은 원고에게 64,207,838원 및 62,745,408원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소외 B은 위 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4. 3. 11.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4. 3. 12. 피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부산광역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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