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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880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2. 24. ‘C’를 운영하는 소외 B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B은 같은 날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하나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 과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B이 2015. 1. 28. 사업장을 폐업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4. 13. 위 은행에 20,211,09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B에게 반환하여야 할 미환급 보증료는 625,100원인데, 원고는 이를 위 대위변제 당일 구상원금에 충당하였고, 확정손해금 205원이 발생하였다.

한편, 원고는 법적절차비용으로 2,682원을 지출하였다.

B은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4. 5. 26.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4. 6. 3.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19,588,886원(= 20,211,099원 - 625,100원 205원 2,682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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