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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나5647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피보전채권의 발생

가. 제1심 공동피고 B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연대보증채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제3면 제8행부터 제4면 하단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B은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11. 피고와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1.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갑7호증).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A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그에 따른 대출 및 신용보증이 이루어져 있었고, B은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이었으므로, 이미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또한 그 무렵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2014. 5. 16.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B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실제로 원고가 2014. 8. 18. 및 2014. 9. 17.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B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B의 처분행위로 인한 무자력 초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연속한 수개의 재산처분행위에 사해성 판단기준 1 갑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1.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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