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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1134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20.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B에 대하여 2011. 8.경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5억여 원의 구상금 채권(2013. 4. 30.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2013. 6. 26. 원고가 대위변제를 함에 따라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다)을 가지고 있는 사실. 나.

B가 자신이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9. 20. 피고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3. 3. 29.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피고 앞으로 마쳐 준 사실. 다.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인정근거] 갑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 신광주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원고와 B 사이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에 기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2013. 4. 30.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2013. 6. 26. 원고의 대위변제가 있음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그 채무자인 B가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준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서 한 행위로서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구성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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