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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3 2020고단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7. 09:21경 부산 강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녹송3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날 마신 술의 취기가 남아 있어 다음 날 아침에 운전 중 단속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약 5년이 넘는 기간 이전에 저질러진 것인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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