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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134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23. 04:15 경 춘천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의 운전석 선바이저와 유리창을 수회 세게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2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 일행이 만취해서 통제가 안 된다.

도와 달라!'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 등 2명이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H의 팔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춘천시 I에 있는 춘천 경찰서 G 지구대에 인치된 후, 지구대 사무실 안에 놓여 있던 소파 손잡이 껍질을 입으로 물어뜯고, 발로 여경 사무실 문짝과 손잡이를 수회 세게 걷어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문 손잡이 등을 수리비 4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4.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50 경부터 05:30 경까지 위 G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뭘 쳐다봐 씨 발 놈들아!”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지구대 사무실 바닥에 침을 수차례 뱉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경찰 압수 조서, 수사보고( 택시 피해 견적 관련), 피의 자가 지구대에서 소란행위 CD 2매, 수사보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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