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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6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6』 피고인은 2015. 8. 8. 18:30 경 춘천시 C에 있는 춘천 경찰서 D 지구대 앞을 지나가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을 발견하고 주차장 옆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 커피를 타 와 라” 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 야, 짭새가 얼마나 잘나가는지 몰라도 너는 내 손에 죽는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춘천 경찰서 D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016 고단 17』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18. 17:20 경 춘천시 F에 있는 “G ”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이유 없이 욕을 하며 무조건 빵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같은 날 17:45 경까지 약 25 분간 빵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I(D 지구대 경위 )에게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 씨 발, 좆 까 씹새끼야 ”라고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6 고단 223』

1.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4. 22:00 경 춘천시 K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 J(61 세), L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에 대하여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다음날 06:00 경 춘천시 M에 있는 L의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5. 06:0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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