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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3 2020고단22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04』

1. 2020. 4. 16.자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4. 16. 04:3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그 전 수차례 위 주점을 방문하여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어 종업원들이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손으로 종업원의 등을 떠밀고, 종업원의 팔을 잡아끌며 주점 안으로 진입하여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을 막아서는 종업원의 몸을 밀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6. 04:57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4세)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그 전 수차례 위 주점을 방문하여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어 나가 달라는 종업원의 요청을 무시하고, 불상의 손님의 옆 자리에 앉아 손님을 나가게 하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하며,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술병을 꺼내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4. 17.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7. 03:5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종업원의 팔을 잡아끌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을 밀치며, 종업원 H의 뺨을 때리고 유리컵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H(남, 27세)이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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